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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연말정산 관련 글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 뿐 아니라
- 부부가 연말정산 하는 법
-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법
- 퇴사시 연말정산 하는 법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그리고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을 알려드릴거예요.
연말정산이 아무리 간소화되고 쉽다고 하지만,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때, 이게 맞는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항목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이전 연말정산 글들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고 오시는걸 강력추천 드려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하는 법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연말정산 할 때 고민을 좀 해야해요.
부부의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그리고 신혼부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느 형태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불이익 받지 마시길 바래요!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공제를 혼동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중복공제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 또 조심!)
주의해야 할 점 |
1.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되지 않음. |
2.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되지 않음. |
3. 기본 공제 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 과다공제 주의. |
4.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중복 공제되지 않음. |
5.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 |
6.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7.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과다공제 주의. |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카드사용액 몰아주기,
소득 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카드사용액 몰아주기,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참고하세요!
외벌이 부부 연말정산 하는 법
사실 맞벌이 부부라면 거의 모든 일을 회사에서 해 주니 간단한데,
외벌이라면 한명의 배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거기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해요.
외벌의 부부의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서 더욱 혼동되죠.🥲
공제되는 항목 중 핵심내용 몇개만 말씀 드리자면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화생활(공연, 도서) 관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구) 기준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약의 25% 초과 시 공연, 도서비용에 대해 30% 공제가 적용되는것이고, 최대 한도는 100만원 까지랍니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문화생활(공연, 도서)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부녀자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부녀자)이라면, 남편의 연봉과는 별개로 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내집마련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하신 경우라면, 전세대출 원리금의 40%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공제 기준: 전용면적이 85㎡ (26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공제액을 합해 총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 부부합산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다.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인적 공제가 된다 (나이조건 충족 필요하나 장애인이라면 제한 없음)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 (만 2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동의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는 이 전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던 부양가족 기준 표이니 참고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ⅹ | ⅹ | ⅹ | ||
배우자 | ⅹ | ○ | ⅹ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3. 12. 31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ⅹ | 2003. 1. 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ⅹ | ○ | ⅹ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1963. 12. 31 이전 2003. 1. 1 이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ⅹ | ○ | ○ | ○ | ||
위탁아동 | ○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2. 12. 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기능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를 보고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해 준답니다.
만일의 경우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받지 않으셨다면, 5월에 이직자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 해요!
이 때 공제기간은 전 직장 퇴사 전까지로 설정 해 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퇴직금명세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봉 증빙서로 활용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구직중)
중도퇴사로 인한 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니, 잘 알아보세요!
퇴직금의 경우 일부는 비과세로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니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일단 퇴사 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미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로인해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정산이 안되어있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전 직장에 직접 확인 해 보는 거겠죠?
만약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이 안되어있다면 5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퇴직금명세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서류: 중도퇴사 사유와 퇴직일 등이 명시된 퇴사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원인서: 중도퇴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개인사업중)
중도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해야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지출만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두번 세번 꼭 꼭 확인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시 실수를 했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 해 주세요.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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