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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연말정산 관련 글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 뿐 아니라

  • 부부가 연말정산 하는 법
  • 이직시 연말정산 하는 법
  • 퇴사시 연말정산 하는 법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그리고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을 알려드릴거예요.

 

연말정산 하는법 - 부부 연말정산, 이직 연말정산, 퇴사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

 

연말정산이 아무리 간소화되고 쉽다고 하지만,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때, 이게 맞는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항목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이전 연말정산 글들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고 오시는걸 강력추천 드려요.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기간, 간소화서비스, 2024년 달라진 점,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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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환급금 조회, 부양가족 기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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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하는 법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연말정산 할 때 고민을 좀 해야해요.

부부의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그리고 신혼부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느 형태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불이익 받지 마시길 바래요!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공제를 혼동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중복공제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 또 조심!)

주의해야 할 점
1.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되지 않음.
2.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되지 않음.
3. 기본 공제 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 과다공제 주의.
4.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중복 공제되지 않음.
5.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
6.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7.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과다공제 주의.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카드사용액 몰아주기,

소득 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카드사용액 몰아주기,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참고하세요!

 

 

 

 

 

외벌이 부부 연말정산 하는 법

사실 맞벌이 부부라면 거의 모든 일을 회사에서 해 주니 간단한데,

외벌이라면 한명의 배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거기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해요.

 

외벌의 부부의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서 더욱 혼동되죠.🥲

 

공제되는 항목 중 핵심내용 몇개만 말씀 드리자면요,

 

  1.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문화생활(공연, 도서) 관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구) 기준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약의 25% 초과 시 공연, 도서비용에 대해 30% 공제가 적용되는것이고, 최대 한도는 100만원 까지랍니다.
    2.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문화생활(공연, 도서)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3. 부녀자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부녀자)이라면, 남편의 연봉과는 별개로 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내집마련을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하신 경우라면, 전세대출 원리금의 40%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공제 기준: 전용면적이 85㎡ (26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2.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공제액을 합해 총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 부부합산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다.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인적 공제가 된다 (나이조건 충족 필요하나 장애인이라면 제한 없음)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 (만 2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동의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는 이 전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던 부양가족 기준 표이니 참고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 12. 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03.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63. 12. 31 이전
2003.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2. 12. 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기능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를 보고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해 준답니다.

 

만일의 경우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받지 않으셨다면, 5월에 이직자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 해요!

이 때 공제기간은 전 직장 퇴사 전까지로 설정 해 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퇴직금명세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봉 증빙서로 활용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구직중)

중도퇴사로 인한 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니, 잘 알아보세요!

퇴직금의 경우 일부는 비과세로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니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일단 퇴사 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미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로인해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정산이 안되어있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전 직장에 직접 확인 해 보는 거겠죠?

만약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이 안되어있다면 5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퇴직금명세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서류: 중도퇴사 사유와 퇴직일 등이 명시된 퇴사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원인서: 중도퇴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개인사업중)

중도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해야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지출만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두번 세번 꼭 꼭 확인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시 실수를 했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 해 주세요.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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