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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부가가치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1월~6월, 상반기 신고와 납부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12월, 하반기 신고와 납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되면 가산세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내야하니 신고&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알게모르게 우리는 지불하는 모든 금액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그런데 사업자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총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세로 내야해요.

예를들어 만원짜리 물건을 판다면 우리는 소비자에게 11,000원을 받아야 하고

그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해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글 참고 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정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월이면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예요. 다가오는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 이예요. 저도 신고를 해야하는일이 있어 열심히 홈택스와 씨름하다가 이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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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그거 아셨나요?

본인이 사업자자면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이예요.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 부가세 면제 사업만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사업장의 규모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연 2번 (7월, 이듬해 1월) 연 1번 (이듬해 1월)
연 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상 연 8,000만원 이하 연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1.5~4%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발급 불가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지 간이과세 배제업종
세원 포착 목적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과소비 규제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등)의 업종
부동산 투기 규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세수 감소 방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두개의 사업장 매출액 합계가 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게 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예요.

내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 다르답니다!

 

업종 부가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요식업 15%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 어업, 임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저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입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다, 차라리 대리인을 고용하겠다, 하면 세무대리인을 위임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가세 신고서식 작성 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도 있죠.

 

오늘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바로 로그인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저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애용하는데요,

혹시 아래의 인증서 중 하나가 있다면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일반신고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 마무리

저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니 어려워만 보이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크게 어렵지 않았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세금비서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을 추천드려요!

 

 

 

 

 

FAQ (자주묻는질문)

세무사에게 세무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1인 사업자인데, 세금 절감을 하고 싶어요.

홈택스에서 이미 예상세금을 확인하셨다면, 세금이 절감이 되기는 어려울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로 계산된 세금이니까요)
그래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조금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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