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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기 전에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여부확인은 필수예요!
꼭 여부를 확인해서 최대한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이득이겠죠?
오늘은 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기준, 인적공제대상, 인적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근로자의 배우자로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 12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면 다 되는건 아니예요.
근로자의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재혼하지 않은 사람의 배우자여야 하죠.
또한 위에서 언급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어도 배우자와 근로자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함을 기억 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 인적공제 금액, 준비물
배우자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50만원이예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몇가지 준비물이 있는데요,
-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가끔가다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소득이 250만원인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수입이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나뉘어져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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