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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 또 1월이 되었네요.

매년 1월이면 그 시즌이 돌아오죠?

바로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요! 😱

 

'연말정산' 하면 괜히 어려울 것 같아 피하고 싶은데, 긴장 놓으세요!

말만 어렵게 들리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매년 1월이면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기간이거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대체 뭐야? 나도 해야해? 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내가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낼지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즉 작년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하는거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고요.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공제자료를 빠르게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조회 후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는거고 (오예!)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거예요.

 

 

 

 

 

2024 연말정산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차인만큼 기간을 놓치면 절대 안되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사실 작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많았던 만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알았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안심하세요. ☺️

 

아래의 일정을 함께 볼까요?

구분
항목
일정
세부 내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년 1월 20일 - 24년 2월 28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년 2월 1일 - 24년 2월 28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시작 되었으며,

1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이 되면서 연말정산 절차에 있어 달라진 점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과세표준구간 상향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전과 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바뀐것을 보실 수 있어요.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어요. 👇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4,6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아주 큰돈을 벌지 않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좋은 변화입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또한 고소득자의 공제액도 축소가 되었는데요,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30%
좌동 (왼쪽과 동일)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만원 -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만원 - 50만원*
* 좌동
<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만원 - 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공제 한도가 원래 7,000만원 초과 구간까지 있었다가 이제는 1.2억원 초과로 늘어났어요.

혹시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신분들은 한번 더 체크✔️ 하고 넘어가셔요.

 

 

 

 

 

자녀세액공제대상 만8세 이상으로 조정

2022년에 이미 7세로 조정되었던 세액공제가 2024년엔 만 8세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만8세이상 자녀에 한해서만 1인당 1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니 참고 해 주세요.

종전
개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연금계좌 납입 확대 & 교육비 확대

이제까지는 연금계좌 납입이 400만원까지였는데요, 이제는 6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이로인해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어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있던 연령구분, 총 급여액 구분을 없앴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가 되었어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공제한도 구간 변경

공제한도가 이제까진 조금 복잡했는데요, 2024년을 맞아 개정된 공제한도가 조금이나마 단순화 되었어요.

 

🔴 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동안 소비된 문화비(도서 및 공연)와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은 기존 40% 공제에서 무려 2배나 상향된 80%가 공제된다니 꼭 기억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상향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공제대상 및 공제액
신청서류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5%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7%
공제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 서류 필요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

 

위 표를 보시면 알수있다시피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올랐어요.

월세 세액공제액 역시 조금씩 상향되었으니 잘 알아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 하기 전 예상 세액조회,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해 주세요.)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안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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