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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 또 1월이 되었네요.
매년 1월이면 그 시즌이 돌아오죠?
바로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요! 😱
'연말정산' 하면 괜히 어려울 것 같아 피하고 싶은데, 긴장 놓으세요!
말만 어렵게 들리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매년 1월이면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기간이거든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대체 뭐야? 나도 해야해? 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내가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낼지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즉 작년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하는거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고요.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공제자료를 빠르게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조회 후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는거고 (오예!)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거예요.
2024 연말정산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차인만큼 기간을 놓치면 절대 안되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사실 작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많았던 만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알았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안심하세요. ☺️
아래의 일정을 함께 볼까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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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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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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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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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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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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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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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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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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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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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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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증명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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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0일 - 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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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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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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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일 - 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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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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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시작 되었으며,
1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답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이 되면서 연말정산 절차에 있어 달라진 점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과세표준구간 상향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전과 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바뀐것을 보실 수 있어요.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어요. 👇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4,6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아주 큰돈을 벌지 않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좋은 변화입니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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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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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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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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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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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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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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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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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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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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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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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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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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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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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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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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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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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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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 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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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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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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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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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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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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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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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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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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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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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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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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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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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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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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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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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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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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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득자의 공제액도 축소가 되었는데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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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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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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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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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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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왼쪽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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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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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만원 -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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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만원 - 50만원*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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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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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1.2억원 초과: 50만원 - 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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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가 원래 7,000만원 초과 구간까지 있었다가 이제는 1.2억원 초과로 늘어났어요.
혹시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신분들은 한번 더 체크✔️ 하고 넘어가셔요.
자녀세액공제대상 만8세 이상으로 조정
2022년에 이미 7세로 조정되었던 세액공제가 2024년엔 만 8세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만8세이상 자녀에 한해서만 1인당 1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니 참고 해 주세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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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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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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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연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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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세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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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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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 확대 & 교육비 확대
이제까지는 연금계좌 납입이 400만원까지였는데요, 이제는 6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이로인해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어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있던 연령구분, 총 급여액 구분을 없앴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가 되었어요.
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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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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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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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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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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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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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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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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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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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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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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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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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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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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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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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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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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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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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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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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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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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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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구간 변경
공제한도가 이제까진 조금 복잡했는데요, 2024년을 맞아 개정된 공제한도가 조금이나마 단순화 되었어요.
🔴 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동안 소비된 문화비(도서 및 공연)와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은 기존 40% 공제에서 무려 2배나 상향된 80%가 공제된다니 꼭 기억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상향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공제대상 및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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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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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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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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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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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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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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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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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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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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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 서류 필요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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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시면 알수있다시피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올랐어요.
월세 세액공제액 역시 조금씩 상향되었으니 잘 알아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 하기 전 예상 세액조회,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해 주세요.)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안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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