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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연말정산때문에 정신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꼭 연말정산 해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요!
환급받는거지만 왠지 받으면 꽁돈같고 기분 너무 좋아요! 😆

연말정산 하는법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

목차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텐데,
급여명세서 '소득세'라는 항목, 보신 적 있으시죠?
 
급여를 받는 국민이라면 소득세를 미리 내게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1년동안 낸 원천징수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더 낼지, 아니면 차액을 환급받을지 결정되는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흐름도를 알려드릴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찬찬히 따라와 보시면 하나도 안어려워요!
 
1년간 받은 총 소득 ➡️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여줍니다. ➡️ 새로 나온 총 소득이 과세표준 금액인데요, 과세표준 금액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라면 15%,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세요.) ➡️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금액을 다 빼 줍니다. ➡️ 그러면 결정세액 (최종 세액)이 구해져요.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세액공제의 항목은 대표적으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산후조리원 포함!)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등이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첫화면에서 중간즈음으로 내려가시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란이 보이고 거기에 모의계산이 있어요.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캡쳐본에서 어피치 바로 위쪽을 보세요.

 
2. 다음 화면에서 역시 중간쯤으로 내려가면 파란색 버튼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보이실거예요.
클릭하시고 우리는 작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야하는거니 2023년을 눌러주세요.

 
3.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서 급여 넣으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참 쉽죠?😃

 

 

👇👇👇직접 보면서 따라 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63년 12월 31일 이전
2003년 1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년 12월 31일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기능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가능해요.
3% 이상을 지출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서 15%를 돌려주는거죠.
 
하지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는 20%까지,
난임시술비는 30%까지 공제 가능하니 혼동하지 마시고 꼭꼭 공제 받으세요!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이 좀 커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이유때문에 맞벌이 부부시라면 신용카드는 연봉이 작은 쪽으로 몰아서 쓰는게 좋아요.
 
 
 
 
 

월세액 공제

이건 이 전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5%에서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공제 불가하니, 잘 알아두세요!

공제대상 및 공제액 신청서류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5%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7%
공제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 서류 필요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

 
 
 
 
 

FAQ (자주묻는질문)

연봉이 작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이득인가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총 급여액이 작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이득이긴 한데,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미 지급한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이득인 쪽으로 몰아주는게 좋겠죠?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가능할까요?

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명목으로 공제가 되요.

세액공제가 뭔가요?

결정세액이 계산된 후 공제를 더 해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와는 또 다르니 꼭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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