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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건 저만은 아닐거라 확신해요.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간편장부 혜택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은 보너스예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혜택, 간편장부 작성요령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s.go.kr/)

 

 

 

간편장부란?

일단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있어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사업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tool)이예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사업 운영을 돕고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해준답니다!

 

 

 

간편장부 혜택

그렇다면 쉽게 사업 내역을 관리하는 것 말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국세청

 

간편장부의 가장 큰 장점은 결손처리예요.

 

이 말인즉슨,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최대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건데요,

좋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잘 읽어주세요!

  • 같은 업종에서만 결손처리가 가능해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결손은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답니다.
  •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처리가 불가능해요! 정확한 장부 기장과 보관은 필수이니 꼭 기억하세요!
  • 산출세액의 20%까지 장부 기록, 보관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용한 도구인건 확실하지만

이 혜택을 손해없이 누리려면 정확한 기장과 보관을 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그렇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두가지 경우로 예를 들 수 있어요.

  1. 당해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리고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 👇 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혜택, 간편장부 작성요령
국세청

 

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두번째 경우엔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달라지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연 7천5백만원 미만이 기준이 되고 업조에 따라 3억원 미만까지도 기준이 되네요.

서비스업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600만원 정도 찍히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똑 떨어지겠어요.

 

하지만 만약 월 평균 매출이 70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연매출이 84백만원정도 되기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또 전문직 사업자라면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하는법

간편장부대상자인걸 알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간편장부 작성하는법을 아는것이겠죠?

간편장부 서식이 있는데요, 서식은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비고

형태로 작성하게 돼요.

 

가계부처럼 간단해보이긴 하죠? 😁

하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자산이예요.

 

비용은 크게 매출원가일반관리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 매출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예요. 여기에는 매입, 노무비, 경비가 포함됩니다.
  • 일반관리비는 제품 생산이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직원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비용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 두개의 차이는 아래와 같아요.

  • 공급가액: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정확한 비용 관리와 세금계산서 작성은 사업 운영에 필수예요.

 

서식에 수입기재시에도 영업수입영업외수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해야 해요.

그러나 공급가액(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해야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매출액 자체를 금액란에 기재하면 되고요.

 

또 이건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을 기장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니 지켜주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올해 창업을 했는데 매출액이 3억이 나왔어요.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올해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아무리 읽어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하죠?

너무 헷갈리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와 무료 1:1 맞춤상담 받을 수 있는곳 총정리' 참고 해 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필수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신고서 등 사업 관련 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로는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계산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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