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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다른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내는지, 또 간편장부에 대해서도 쉽지만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내는 법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일단 간편장부 기장을 해야겠죠?
매일매일의 수입, 그리고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합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해요.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있는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라는 것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 그리고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적었던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4번의 신고서와 2번, 그리고 3번의 서식을 모두 제출하는 절차를 종합소득세 신고, 즉 종소세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소중하게(?) 작성된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해요.
부과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 기한부터 1년 동안 기록해 두면 되고요.
또한 사업자가 지출할 경우, 한 건당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3만 원을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아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포함돼요.
간편장부 구입방법
여기까지 오셨다면 간편장부 구입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간편장부 프로그램, 혹은 간편장부 서식을 온라인에서 구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안내 동영상이에요. 👇
그리고 간편장부 프로그램으로 바로가기 링크 걸어드릴게요. 👇
쭉쭉쭉쭉 내려가시다가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란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 엑셀과 한글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둘 중에 뭘 추천하느냐, 하신다면 전 엑셀이라 말할래요!
엑셀에 자동기능이 이것저것 있고 단축키도 많아 엑셀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다루기 정말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개인의 취향이자 선호성이니, 본인이 편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종별로 간편장부 작성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업종별 작성사례를 13가지나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업종이 없더라도 유사업종 사례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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