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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말만 들어도 좋지 않은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특히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일거라 생각해요.

 

노령연금은 바로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데요,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에서 단비같은 연금제도예요.

 

말만 들었을 땐 너~무 좋은 상상만 되지만,

막상 혜택을 받으려 하면 복잡한 내용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노령연금의 종류, 소득별 노령연금액,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같이 노후대비 잘 하자고요!

 

노령연금 종류, 소득별 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 A값의 정의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만큼 저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65세 이전에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우리모두 노년을 향해 가고있는만큼 노령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인데요,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요.

보시기 쉽게 아래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출생년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기타 연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장 일반적인 (노령)연금인데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죠.

가입기관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노령연금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답니다! 😃

 

다른 종류의 연금으로는 (이하 기타 연금)

연금마다 가입 조건, 지급 요건, 연금액 계산 방법 등이 다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연금을 알아보세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을 알아보다보면 'A값' 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A값이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대한민국의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말하는거예요.

 

아래 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보여주니 참고하세요!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100만원~200만원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200만원~300만원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300만원~400만원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60세 이전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 소득 없는 업무 종사

 

 

 

 

 

FAQ (자주묻는질문)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인데요, 이중으로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과 수급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잘 따져보시고 더 이득이 되는 제도로 고르세요!

부모님 재산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소액알바를 하시는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소득이 2,13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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