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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2024년엔 육아휴직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6+6 육아휴직은 대체 뭐고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기존제도와 개편사항

2024년이 되며 개편이 되었는데,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아요.

 

기존의 제도와 개편된 항목들을 이해하시기 쉽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육아휴직 지원기간

제일 눈에 띄는 개편사항은 지원기간이예요.

2023년에는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1년 6개월로 바뀌었어요.

 

2023년까지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임금의 80%를 받으며 최대 1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었어요.

자녀가 두명일 경우에는 2년간 사용 가능했지요.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휴가를 취할때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 이를 3+3이라고 불렸었어요.

 

2024부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영아기 대상 아동 연령 또한 기존의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구요.

 

따라서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부부가 순차적으로, 혹은 함께 휴가를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받을  있게 되어 6+6, 혹은 아빠 육아휴직 제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6+6은 이전에 3+3을 썼던 부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액

기간만 보고 지원금액을 패스할 순 없겠죠?

 

바뀌기 전에는 통상 임금의 80%, 150만원까지였던 상한액이

개편 뒤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랐고요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기존엔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던 통상 급여의 100%에 대한 상한액도

2024년을 맞아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특례인 아빠 육아휴직 6+6 적용 시, 급여 상한액에 따라 1인당

  - 첫 달: 200만원

  - 둘째 달: 250만원

  - 셋째 달: 300만원

  - 넷째 달: 350만원

  - 다섯째 달: 400만원

  - 여섯째 달: 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마지막 달에 합쳐 900만원을 받게 되며,

첫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모두 합쳐 3900만원을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할까요?

제가 체크리스트로 준비 해 봤어요. :)

 

맞벌이가 아니거나, 한쪽이 사용할 없는 경우라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버린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것이 아니라 1년은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사실 많은 가족에게 땡큐일 것 같아요.

 

2024년 육아휴직제도는 실질적으로 부부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독박육아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참, 로그인 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로그인을 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꼼꼼히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기입을 잘 하시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완료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 뜻,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중 사후지급금제도라는것이 있는데요, 이 사후지급금제도는 뭘까요?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을 끝낸뒤 복직 6개월 동안 근무한 다음,

이전에 지급받지못한 급여의 25%를 한번에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뒤 일정기간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혹 사업장 사정에 의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그런 경우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100%로 수령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동안은 사후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것또한 알아놓으세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매우 간단명료한게,

사후지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니, 얼마나 편한가요?

혹 지급이 안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 해 주신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회사에서 기본급이 나오는 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이 육아휴직급여을 초과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vs 실업급여. 오래 다닌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어떤급여를 받아야 할까요?

사업장 폐업 전까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고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매달 다른경우,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마다 지급 기준도 다 달라서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만 매달 급여가 다른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임금 (급여 내역   꾸준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평균값으로 산정하니,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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