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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한민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뿐만이 아니예요.

낮은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제 성장 저해 등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

 

혹시 지금 통상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며 일하고 있다면

1년에 최대 1,200만원까지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적은 돈이 아닌만큼 되도록 손실을 보면 안되겠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걱정 끝이예요!

통상임금을 알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있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매우중요한 역할을해요.

그러니 우리도 모두 근로자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통상임금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알고 있자구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통상임금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 마트'에서 일하는 A씨가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해 보았을 때,

'나 마트'에서 일하는 B씨도 김씨와 비슷한 일을 하고,

경력과 학력도 비슷하다면 B씨도 시간당 1만원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있겠죠?

 

이때 시간당 1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거예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올려놓은 직종별 평균임금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직종별 평균임금 보러가기 (국가통계포털)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공정한 임금은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사실이예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나 자신일수도 있구요.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모두 다르니 잘 따라와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려되는 요소

통상임금 계산시 고려되는 요소가 몇개가 있는데요,

아래 표 참고 해 주세요! 😃

 

직종 하는 일의 종류 (예: 판매원, 개발자, 회계사)
지역 일하는 지역 (예: 서울, 부산, 제주)
사업 규모 회사의 크기 (예: 10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근로자의 성별, 연령, 경력 누가 일하는지 (예: 남성, 여성, 20대, 30대, 1년 경력, 5년 경력)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쉽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

 

1. 월급제

다들 아시다시피 매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걸 월급이라고 하죠.

월급제로 통상임금 계산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요.

  • 기본급: 근본적인 임금
  • 각종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래는 회사원 A씨의 근로조건입니다.👇

  • 기본급: 300만원
  • 각종 수당: 100만원 (야간근로수당 50만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식대 2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A씨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2. 주급제

주급제는 매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해요.

  • 주급: 매주 지급되는 임금
  • 주휴수당: 주휴일에 대한 임금

주급제 계산방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

 

아래는 주간 임금을 받는 B씨의 상황이예요.

  • 주급: 60만원
  • 주휴수당: 10만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3. 일급제

일급제는 매일매일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죠.

아래는 일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과 통상임금 계산법이예요!

  • 일급: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
  • 초과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매일 일당을 받는 C씨의 근로조건입니다.

C씨의 통상임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일급: 1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초과근로시간: 2시간

 

 

 

 

 

통상임금 계산기

우리 모두의 시간은 귀중하니까!

제가 통상임금 계산기를 몇개 모아봤어요. 😃

 

1.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2. 근로 계산기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근로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 최저임금법, 통상임금 계산 기준

work.calculate.co.kr

 

3. 유리지갑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는 퇴직금 등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시급 단위로 계산해 줍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glasswallet.com

 

 

 

 

 

내 급여가 통상임금 미만인지 확인해보기

아무래도 공정성때문에라도 내가 통상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지 확인해보는게 꼭 필요해요.

 

 

 

직종, 지역, 사업 규모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직종별 통상임금을 확인 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통상임금 미만 임금을 받을때 취해야 할 조치

만약 내가 통상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나고 분하지만 감정은 잠시 뒤로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해야해요.

 

  1. 첫번째로는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받아들이면 좋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 방법들로 나의 권리를 찾아보자고요!

 

 

 

 

 

통상임금 관련 법률과 제도

정당하고 공정한 임금은 사회와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삶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과 제도를 알아볼게요.

 

1. 근로기준법:

첫번째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요, 최저임금, 임금체불 금지, 임금 인상 청구 등 통상임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속해있어요.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임금체불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금 인상 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두번째로 알려드릴것은 법률이 아닌 공공기관인데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에서 오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래의 통상임금 관련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임금 청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도와줍니다.
  • 근로상담: 통상임금 계산, 임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법률 지원: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세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기관이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통상임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기업이 근로자에게 불공정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통상임금 조사: 사업 규모, 직종, 지역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과 기관이 통상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해 보세요!

 

 

 

 

 

통상임금 청구방법

그렇다면 통상임금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혹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대표적인데요,

상담받으시며 자세히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FAQ (자주묻는질문)

필요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야간근무도 포함인가요?

노동청 해석입니다: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용 웹사이트 모음 국가통계포털
근로복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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